s**gyoo****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5:48:23 PM 만약에 전세금을 통장에 입금해놓으시고 기간동안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전세금은 아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세금보고 하시면 되고 그대신 해외금융계좌보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주택/부동산 기타 best 모기지 페이 도중 해당인이 사망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2 조회 3,783 공감 0 CA g**pa7**** 2/16/2024 9:21: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