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한국 집 매도시 미국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k123****
조회4,607 공감0 작성일3/28/2021 9:39:40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가 되기 오래 전 한국에서 매입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5억원에 구입하여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다가 2021년에 10억원에 매도하여 한국에 양도세, 예를 들어 2억 납부한 후 전세 반환 (혹은 전세 승계) 후 나머지 5억원 전액을 미국으로 송금 받은 경우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세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한국에서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9/2021 3:12:38 PM

질문하신분의 택스리턴을 담당하시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에서 아파트 매매후 세금 납부하신후 송금을 하셨다면 양국간 이중관세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세금 문제는 없겠지만 (확인하세요) 주정부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시는것으로 압니다. 관련해서 세금내신 각종 서류를 챙기시고 공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주정부 택스분에 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30/2021 8:58:22 AM

 이중과세 금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세금를 내면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보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 기본적으로 해외에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받는다는 것이며 . . .”

링크 참조하시고. . . 자세한 도움을 CPA/EA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514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116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