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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낼때 due date on or before 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k**kne****
조회3,218 공감0 작성일1/13/2021 5:04:57 AM

우체국에서  mail로 check를 써서 보내려는데 "date on or before" 날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날짜 전까지만 우체국 stamp 직인이 찍히면 되는건지

2.due date 까지 우편이 들어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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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3/2021 11:39:32 AM

 “Mail your property tax payments early to make sure that the envelope is postmarked on or before December 10th or April 10th! According to  California law, the postmark date is used to determine if payment was mailed on or before the deadline.

A 10% penalty added 5:00 p.m. on December 10.* (1st INSTALLEMENT PAYMENT)
A 10% penalty and $23.00 cost added after 5:00 p.m. on April 10.* (2 차 할부)

재산세
납부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연체 일까지 ( 10일 5pm 까지 또는 그전에) 미국 우체국의 소인을 찍어야하며, 연체 이후에 소인없이 지급이 접수되면 주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간주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4/2021 12:54:33 PM
우체국 소인기준으로 당일 아니면 그이전까지 인데요 보통 1분기는 패널티 없이 12월 10일까지 2분기는 4월 10일 까지입니다. 그날 오후 5시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assessor office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페이하시는 것도 더 편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8:25:18 AM
date on or before는 county에서 정한 날짜까지나 그 이전에 내라는 말입니다.
irs는 편지의 소인이 찍힌날을 참조하지만 County는 그렇지 않는 것인 것을 경험상 알았습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8:27:14 AM
1번이 맞습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8:31:22 AM
온라인으로 페이하면 더 편해요. 듀데이 밤 12시 전에만 페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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