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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rant deed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o******
조회1,988 공감0 작성일6/25/2020 11:07:51 AM

Grant deed가 한국의 등기문서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인이 2년전에 OC의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주택 소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계약시 가지고 있었던 Grant deed를 제출했더니 최신 발행일자가 있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인은 한국에 있어서 저에게 Grant deed를 새로 발행받아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제3자가 발행받을 수 있는건지...

2. 그렇다면 발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3. 어디서 발행받을 수 있는건지...

4. 새로 발행받으면 최신 발행일자가 찍히는건지...


6월말까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해서 시간이 많이 없네요...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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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0 11:54:57 AM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한국에서 투자용으로 자금 출처를 밝히신후 송금하신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현재계속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가능한 방법으로는 현재 모기지가 있는경우 납부하고 계시는 모기지 statement를 보내 시거나 아니면 최신 property tax bill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현재 타이틀 기록을 서치해서 가능하다면 공증을 하는 방법등을 써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 위의 예시된 서류로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공증이 미국에서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0 3:21:22 PM

assessor's parcel number (AP#) , Grantor,Grantee 이름등 관련정보를 지참하여 해당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 Orange County Clerk-Recorder 에 방문, online, mail 등의 방법으로 아무나 (3자 포함,
title company, real estate attorney. . . ) 등기된 Grant Deed 사본을 구입할 있습니다.
( Fees for copies are $1 for the first page. . .)

date of execution
양도날짜를 포함한 적절하게 등기된 Deed 는유효기간이 없으며. . .

새로 발행’? 아니고 사본 (copy)  구입이라 최신 발행일자’  찍히지는 않겠지요.
Orange County Clerk-Recorder (714) 834-2500 <- - - 
참고하세요.



'최신 발행일자가 있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달라'? 최근 ANNUAL PROPERTY TAX BILL 로 현 집 소유주를 확인 할 수 있고.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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