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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 경매 대금 수신 방법

지역Korea 아이디g**ung****
조회3,465 공감0 작성일1/26/2020 3:03:06 PM
제 처가 시골 땅으로 인해 형제 간에 경매 대금을 분배하여 경매 대금을 찾아야 되는 데
지금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에 들어가지 않고 찾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정 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제 처가 국내에 들어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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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9/2020 11:11:47 AM

일단 LA 총영사관을 통해서 위임장의 발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순회영사와 상담후 가능한지 알아 보시고요 일단 부동산 매매나 기타 여러가지로 본인이 나가실수 없을경우에 위임장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걸로 압니다 일단 영사관 웹사이트 가셔서 양식을 확인 하시고요 한국에 사정을 설명 하셔서 해외 거주자로 영주권자 인데 가능한지 한국에서 알아보시고 송금시의 절차는 은행들의 외환 담당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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