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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너싱홈에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조회6,030 공감0 작성일6/22/2020 12:43:25 PM
미국에서 오래살다 이제 은퇴하게됐네요. 앞으로 나이들어가는것은 정해진길인데 미국의 너싱홈은 최소 매월 9천불에서 1만 2천불정도인데 (Anaheim Health Center 를 예로들음. 어머님이 이곳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음)이 돈을 낼수있는 사람이 얼마나되겠습니까. 차라리 돈이없어 Medical을 갖을수있다면 행운이지만
저같은 중산층은 아주 큰일입니다. 미국에서 늙어가기에는 어려울것이라 한국의 너싱홈을 생각해야할것같은데
가격과 실정이어떤지 알고싶네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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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1:54:13 PM
저도 어중쭝한 중산층이라....지난해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복수국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너싱홈 혜택도 받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너싱홈에 들어갈수있는 자격이되면(물론 자격이 안되는 건강유지가 더욱 좋겠지만) 80% 정도는(월 100만원선) 건강보험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시설이 좋은곳으로 가고싶으시면 본인이 더 부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험이 없는사람도 월 $2,000-$3,000 이면 괜찮지않을까 생각됩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4:17:03 PM
Gyoo 님 답글감사합니다.
1972년에 도미할때 한국여권으로 영주권받고 왔고 미국시민권받은후 한국국적상실신고도 한적도없으니 아마도 아직 한국국적으로 남아있겠죠. 한국영사관에 가본적도없고 미국여권으로 1999년에 한국여행 한번 다녀온적있을뿐인데....조부모님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사실 한국에 호적을 찾아보낼분도없는경우 영사관에서 해줄수있는 한계가 어디쯤인지 혹시 영사관에 계시눈분이 이글 본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호적이 남아있는지도 알수없고...
주민번호도 모르겠고 나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노후를 보낼수있는 방법이 있길 기대할수있을까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6/22/2020 6:35:34 PM
72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미시민권을 받으셨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만 안되어 있을뿐이지요.
그리고 옛날의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전산처리되어 남아 있을겁니다. 한국에 있을때의 본적지 구청에 가셔서 제적등본을 신청해서 보시면 그곳에 옛주민등록번호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입국해서 해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이하 거소증) 만드셔야 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F-4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귀찮으시면 한국에 먼저 입국하셔서 거소증 주소지예정지역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신청을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www.hikorea.go.kr 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소증 신청후 2-3주 후에는 거소증이 발급되면 바로 서류를 구비하셔서 국적회복신청을 하시면 약 6-7개월 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국적회복후에는 주민등록을 발급 받으시고 한국여권도 만드시고, 만 65세 이상의 해외동포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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