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5/2011 10:58:43 PM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려면 신분변경이 필요합니다. L-2 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신분변경을 위해선 I-20 가 필요하므로 I-20 를 발행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야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만약 현재 공립학교 교육구가 유학생에게 I-20 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교육구에서 정한 학비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1년을 유학생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구가 I-20 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 허가를 받은 교육구만 해당입니다. 교육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LA 통합교육구는 발행을 합니다.
학기 시작 전까지는 신분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공립학교던 사립학교던 서둘러서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기 시작 전까지는 신분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공립학교던 사립학교던 서둘러서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