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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자녀 홀로 두고 부모귀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조회6,505 공감0 작성일9/27/2014 5:51:12 AM
한국에 취업이 되어
부모가 함께 귀국해야 합니다.
F1이나 F2나
비자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고11학년 1학기중인 F2 자녀를
(1) 혼자 두고 갈 수 있습니까?
(2) 비자기간대로라면 고12 1학기까지인데
미국서 고 졸업할 수 있습니까?
(3) 대학진학시 자기 F1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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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27/2014 6:57:12 A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1. 질문자 님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이 종료될 경우 F2자녀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한국으로 같이 귀국하셔야 합니다.

2. F2비자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F1비자가 수업을 종료할 경우 F2비자도 자동으로 같이 종료하게 됩니다. 즉, F2비자의 미국내 신분도 소멸하게 되므로 F2비자가 미국에 홀로 남게 된다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3. F2자녀는 F1비자가 귀국하기전 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귀국했다가 미대사관에서 F1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F1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사립학교의 입학허가서(i-20)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Jennifer Lee [유학/교육]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회원 답변글
j**ng152**** 님 답변 답변일 2/19/2015 10:37:26 AM
F1이 미국에 있고 그 자녀가 한국에 있다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지만 f1부모가 한국에 있으면 f2는 미국에 있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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