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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거주중인 시민권자의 in-state tuition 여부

지역Michigan 아이디asd****
조회6,812 공감0 작성일9/15/2017 9:35:12 PM
지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다니다,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아이를 낳았고, 학교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케이스이죠.
학생은 미시민권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중입니다.

학생이 혼자 미국으로 와서 미국대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데요, 이 경우 주립대의 in-state tuition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물론 주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룰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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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18/2017 10:08:19 A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원입니다.

학생의 부모님도 최근 미국 해당 주에 거주한 기록이 없는 것 같고 학생분도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생이 거주하려는 주의 주립대에서 in-state tuition을 적용 받으려면 그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니 이 부분은 다니려 하는 학생에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거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틸리티 빌 (전기, 가스, 인터넷, 등등), 집 계약서, 운전면허증, 등등 학생 이름과 거주하는 곳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9/17/2017 6:22:51 AM
기본적으로 in state tuition은 그 주의 거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부모나 본인이 거주민 요건을 만족할 때 자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거주민의 경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근거를 갖추거 본인이 그 주에서 거주함을 보일 수 있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그 주에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만한 소득이 있으면서 학생으로 지내면 거주민 근거가 되겟지요. 보통 교육목적으로만 그 주에 거주하는건 거주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실한 거주민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7/2017 6:15:49 PM
학생이 인스테이트 적용을 받으려면,
1.부모가 그 주에서 거주하고 택스를 낸 실적이 있던지
(부모의 거주증빙서류, 텍스보고 서류)
2. 자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산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학생의 거주증빙서류-렌트계약서, 운전면허증, 뱅크 어카운트, 각종 유틸리티 비ㄹ, 각종 인슈어런스, 등등 서류)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증명은 해당학기 시작이전 12개월이상 이전부터 증명하여야 한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7/2017 6:20:35 PM
학생이 혼자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려면,
1년전부터 미국에 와서 커뮤니티 칼리지등을 다니며 적응기간을 갖고 지내다가
1년후 인스테이트 적용 자격을 갖춘 후 본 대학을 다니는 것이 경제적이다.
처음 1년은 Full 튜이션을 내겠지만, ESL 이나 다니며 소일 하면 학비 별로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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