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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 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R**N****
조회2,292 공감0 작성일1/29/2019 9:02:55 AM
수고많으십니다. 학자금 플러스론으로 두명의 자녀들 한테 2007년 부터 2014년 까지 $300-$400 갚아나가다가 최근까지 매달 $1500 으로 금액이 증가하면서 최근 컨설리데이션으로 바꾼후 ibr (Income -based repayment) 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ICR 에 해당이 된다는데 무슨 말인지 궁금하고요. 소득에 비해 내야하는 금액이 많으니 일단 1년 유예가 되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내년에 다시 재심사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지 않는것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몇백불씩 내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 어런경우 어떻게 얘기해야하는지 하고요? 두번째는 25년후에는 빛이 탕감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요? 이자를 내기 시작한 $2007년 부터인지 아니면 컨설리데이션 한 올해가 시작 포인트가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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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9/2019 12:07:04 PM
유예 받은 금액은 그해에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래 site에 가시면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 25년은 repayment를 바꾼 시점부터입니다.
https://studentaid.ed.gov/sa/repay-loans/understand/plans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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