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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학비면제

지역New York 아이디s**woo123****
조회3,494 공감0 작성일6/29/2016 8:04:16 AM
esl클라스를 듣고싶은대요.
영주권자이구 부모님은 타주에계시고 택스보고를 꾸준히 하시고계십니다
제가살고있는 지역엔 1년체류기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해야 학비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할수있을까요
학교측에 물어본결과 정부에서 신청하고 편지를 받으라는대
도통 어떻게 시작해야되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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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1/2016 7:47:39 AM
ESL class는 정식 degree 또는 certificate program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1:59:07 PM
주마다 requirement가 다르지만 똑같은것은 financially support하는 부모가 같은주에 거주하는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그주에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타주에 계시기에 해당이 안되십이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8/5/2016 5:03:40 PM
먼저 학교에 확인해보세요. 1년 이상 거주했으면 거주하는 주에 텍스보고가
없었어도 제가 거주하는 주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달인가 두 달 이상 일(미니멈 일한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 알아보고 그런 법이 있다면
일을 해서 다음학기부터 instate tuition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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