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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reamact scholarship

지역California 아이디i**969****
조회1,890 공감0 작성일7/18/2017 10:41:21 AM
안녕하세요? 딸이 AB540으로 올해 UCLA 에 입학합니다.
신분이 늦게 바뀌는 바람에 학교의 허락하에 장학금을 이제야 신청하게 되서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 의문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딸과 저는 현재 i-485리싯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지금 장학금 신청이 영주권 받을 때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요즘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하면 영주권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AB5540은 fafsa는 해당이 안되서 cal grant 하고 uc grant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fafsa/dreamact form도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dreamact하고 fafsa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딸이 fafsa는 아닌데 ab540 이 dreamact이고 이 제도는 켈리포니아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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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yun****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3:42:16 PM
재정보조 받을 때에 장학금 신청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pending상태이면서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녔다면 AB540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ream Act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FAFSA는 학생의 신분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이 제출할 수 있는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 입니다. FAFSA 신청이 안되는 DACA신분이나 서류미비자, 혹은 I-485가 Pending중이면서 AB 540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Dream Act를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에 따른 마감일이 3월 2일입니다. Dream Act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만 관장하는 프로그램이고 마감일이 지나면 Cal Grant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늦어진 경우라도 대학에서 자체적인 Grant를 조금 추가 지원해 줄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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