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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스테이트 학비

지역Indiana 아이디i**h110****
조회3,553 공감0 작성일6/23/2015 7:28:08 PM
2009년 3월 5일 F-1 비자를 가지고 두 자녀(F-2)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자녀는 이 곳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컬리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자녀가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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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24/2015 8:01:35 AM
유학생이나 유학생자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학생은 미국에 공부하러 온 것이지 살려고(living)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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