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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규주택 구입이 학자금융자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i****
조회3,471 공감0 작성일3/14/2017 12:41:52 PM
안녕하세요?

아이가 9월에 보스턴지역 사립대학에 입학하게됩니다.
CSS Profile & FAFSA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학교로부터 일정부분의 Financial Aids를 받았습니다.

8월경 Irvine지역의 신규주택(최초구입)을 구입하려하는데 이 경우 Financial Aids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Rent비가 부담스러워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Downpayment를 지원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혹자는 대학측에서 집살때의 Downpayment지불사실을 학부모의 학자금 충당여력이 있음으로 판단하여 다음 Financial Aids가 없을 것이라 하더군요.

2017년 CSS Profile & FAFSA 상에 없던 집이 2018년 CSS Profile & FAFSA에 나타날때 학자금 융자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1. 신규주택 구입시의 Dwonpayment 납부로 인하여 내년도 Financial Aids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2. 신규주택이 EFC를 어느 정도나 증가시키는지?

답변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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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16/2017 8:07:08 AM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집의 가격이 아니고 내 equity가 학자금보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집을 사실때 downpayment도 친지로 부터 빌려서 한다면 결국 100% 융자이고 나의 Equity는 '0'가 되므로 학자금보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7-2018 학자금보조 신청서에서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 즉 checking, saving, 투자금 등을 보고했을텐데, 그 금액이내에서 downpayment를 하는 것이므로 집을 사셔도 EFC는 변하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m**ani**** 님 답변 답변일 5/25/2017 2:41:3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운페이먼트 사용될 자금 10만불 이상을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로부터 한국에서 송금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이 경우 IRS Form 3520 신고대상이 되더군요... (비과세이나 신고의무)
Form 3520을 파일링하였을때 Financial Aid에 영향이 미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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