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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펩사 신청 자격

지역Washington 아이디s**ul201****
조회4,633 공감0 작성일2/19/2016 10:18:45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며칠 전에 신분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이투 사업 정리하고 학생 신분으로 3년을 살아서 현재 인컴은 전혀 없고 그동안 사업 정리한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현재 한 2년 정도의 생활 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에퀴티는 거의 없는 집이 한 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첫째 아이는 주립대 2학년 재학 중이고 둘째는 대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첫째랑 둘째 다 펩사 신청이 가능한지요? 둘째는 지원 학교에 신분 변경 사실을 알리고 펩사를 신청하는건지 CSS파일을 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영주권 승인 이후 바로 펩사 같은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되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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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9/2016 10:59:42 AM
첫째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2015-2016 FAFSA를 2014년 세금보고서로 신청하시면 현 2학년 award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을 위해 2015년 세금보고서로 2016-2017 FAFSA를 신청하세요. 둘째는 모든 지원한 학교에 신분변경 통보를 하고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application form을 제출하세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학자금보조를 신청해도 시민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s**ul201****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5:28:51 PM
선생님, 빠른 답변 너무나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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