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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귀국후 학생이 남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6,034 공감0 작성일8/12/2020 3:03:44 PM
저희는 공무원 3년 해외파견으로 원래는 올해5월 귀국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6개월 연장이되고 다시 11월말까지로 파견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5월에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하려했으나 6개월 연장으로 지금 12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부모가 귀국하고 학생이 남으려면 i-20과 F1비자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는 모든것이 어려워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연장은 안될것같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을가면 다시 고3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적응도 힘들것같아 졸업만이라도 했으면합니다.
남은기간이 너무 아까운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귀국하고 지금 혼자 남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고등학교는 i-20이 발급이 안되는 학교입니다. 전문가님과 지식인님들의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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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dn****** 님 답변 답변일 8/12/2020 3:55:46 PM
이건 회사에서 연장을 해줘야지 답이 없습니다.
공무원 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닌데?! 회사가 문제인듯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13/2020 7:22:10 PM
'부모가 귀국하고 지금 혼자 남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3으로 들어가야하는데. . .졸업만이라도 했으면합니다.'

"1982 년 미국 대법원은 Plyler v. Doe에서 이민 신분이 미국 공립학교 등록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립 교육 public education( K-12) 기회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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