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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에서 가디언쉽을 법원에서 확인하고오라는데 어떻게하는 것인가요?

지역Illinois 아이디h**76****
조회7,291 공감0 작성일8/30/2012 6:27:16 AM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조카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옵니다. 동네 공립고등학교에 입학을 물어보니 조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삼촌인 제가 법적인 가디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디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법적인 가디언이 되기 위해서 꼭 변호사를 선입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혼자서 서류를 가지고 할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입하면 수임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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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en100**** 님 답변 답변일 9/10/2012 9:24:05 PM
저도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고등학교부터 다니기시작했는데요,
주마다 달라서 전화로 문의를 하는게 가장 정확할것같네요.
저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미대사관앞에서 서류작성하여 공증 사무실가서 가디언십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에서도 입학 요구사항에 리걸 법정 가디언십이 있어야한다고 했으나,
그 가디언십도 받더라구요 . 하지만 조카가 대학교까지 갈 생각이라면 법정에서 하는 가디언십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 법정에서 하려면 부모님들이 다 법정에 참여해야됩니다. 만 18세 이전에 해야되구요
주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이것또한 주 마다 다텐데요, 제가 사는주의 법정 웹사이트를 가면 셀프 서비스라고 변호사 없이도 서류작성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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