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kki****
조회1,350 공감0 작성일6/15/2010 7:49:36 PM
고민하다가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여 글을 씁니다.

우리집에 서울에서 조기 유학온 아이(19세 3개월) 하나를 돌봐주고 있는데,
올해 11학년 마치고 지금은 방학 중이라서 이런 저런 준비를하면서
집과 SAT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shopping center에 놀러 갔다가,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말과 본인의 호기심에,
T셔츠 하나를 집어 들고 나오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ticket을 발부하고, court로 출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Juvenile Probation Dept 으로 나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 유학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대학에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일을 겪어 본적이 없어서 아는게 없으니 답답하여 글을 씁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16/2010 6:31:31 AM
19세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여 Juvenile로 지정되었겠지요..
즉시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결과는 대개, 벌금과 같이/ 또는 사회봉사 명령과 얼마간의 경고기간이 있겠지만 변호사의 능력 (검사 출신으로 검찰과 잘 협상 그리고 학생의 악의 없는 장난을 좋은 방향으로 설명) 잘하여 간단한 벌금형이나 경고형으로 끝내는게 좋겠습니다.

213-738-8000 으로 전화 하세요...님이 사시는 지역의 좋은 변호사 추천해 드릴것 입니다...
무료!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