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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로 work permit

지역New Jersey 아이디a**yyoo****
조회2,810 공감0 작성일3/3/2018 8:12:23 PM
F-1비자로 요리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학교는 6개월 과정이고 이후에 일을 좀 더 하다가 가고싶어서 워크퍼밋 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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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고정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14/2018 10:21:34 AM
안녕하세요? 비자변경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군요.
이 경우는 취업비자를 말씀하시는데, 취업처를 찾고 스폰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학생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주 까다로와 졌습니다.
아래의 퍼온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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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 다른 비자로 바꾸는 것을 흔히 비자변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미국내에서는 비자변경이란 없고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체류신분 변경이 COS(Change of Status)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F-1)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학교에 다니다가 취업해 취업비자(H-1B)로 바꿨다면 이것이 체류신분변경이다. 비자가 바뀐 것 같지만 여권에 붙어 있는 학생비자는 그대로 이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 승인서 I-797 과 새로운 I-94 카드를 받게 된다.

그런데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된 후에는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이 상당히 제한되고 까다로워 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단 미국을 떠나면 한국 등 출신국에서 정식으로 해당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한국과 같은 비자면제국 출신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승무원들은 미국에 남아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다. 여행객들 가운데 통과 승객들도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을 이용할 수 없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약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사람들은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

교환연수 비자인 J비자 소지자 가운데 연수종료후 귀국해 2년동안 출신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 있으면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이 불허된다.

직업학교 비자인 M 비자 소지자는 유학생 비자인 F로 바꿀 수 없다. M 비자 소지자는 또 직업 교육을 받아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게 됐을 때에는 H 비자로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H 비자 신청자격을 갖췄을 경우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M비자에서 H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는 있다.

<어떻게 체류신분 변경 요청하나>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요청할 때 비자 범주별로 I-129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I-539를 접수해야 하는 범주로 나눠져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가정에서 주비자소지자와 동반 가족들이 사용해야 하는 체류신분 변경신청서 양식이 다를 수 있다.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때에는 미래의 스폰서 고용주가 I-129 취업비자 페티션을 미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한다.

고용주가 비자페티션을 제출해야 하는 비자들로는 소액투자 비자인 E, 취업비자인 H, 주재원 비자인 L, 특수능력 소지자 비자인 O, 예체능 비자인 P, 국제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 비자인 Q,, 종교 비자인 R 등이다.

위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주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자녀들은 I-539 라는 비자변경 및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즉 취업비자인 H-1B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본인은 고용주가 I-129를 접수해 줘야 하고 그 가족들은 H-4 비자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I-539를 접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민국은 이때에 주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주의 I-129 페티션과 그 동반가족들을 위한 I-539를 함께 접수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면 함께 심사해 승인여부를 판정해 줄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혔다.

반면에 다음 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주비자소지자와 가족들이 모두 I-539를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외교관, 정부관리와 그 가족들인 A비자, 상용방문,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 B 비자, 학생비자(F),국제기구 대표와 그 가족들인 G비자, 언론인 비자인 I 비자, 직업학교 학생비자인 M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주된 비자 소지자와 가족들이 모두 I-539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언제 변경신청하고 언제부터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나>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I-94 카드에서 제공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신청서를 접수해 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체류변경 요청이 승인된 다음에나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시 유의점> 미국에 들어와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체류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비자 방문 대신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다만 방문비자도 비자면제국 시작 이전에 받을 것을 갖고 들어와서 학생 비자 등 다른비자로 변경을 신청해야 승인가능성이 높다.

만약 비자면제 시작 이후에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이민국으로부터 무비자 대신 방문비자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보충서류를 요구받아 사실상 체류신분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미국입국후 90일이 지난후에 행동해야 한다. 방문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미국 입국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원래 방문 목적이 아니라 학생 비자 변경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이용했다고 해서 신청자의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이유로 체류신분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 비자로 입국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면 기각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셋째 이민의도 보이면 안된다.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곧바로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 하거나 이민수속을 시작하는 것도 극히 위험하다. 이민의도를 의심받기 때문이다.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차를 구입하든지 혹은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은 사전의도(이민의도)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다. 원문: 미주이민저널 http://www.iminjournal.com/ninfo.cfm?id=1198

고정민 [유학/교육]

직업 SAT, PSAT, TOEFL 강사

이메일 jungminkoh@yahoo.com

전화 213-605-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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