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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 이민자 미국 내서 I-20 받을 수 있나?

지역Georgia 아이디l**brucek****
조회3,104 공감0 작성일7/15/2014 10:14:02 AM
중학생으로 입양을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입양신청을 하였지만 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정도 걸린다는데요
문제는 18세 이전에 입양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18세가 되는 때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속이 늦어져서 18세때까지 입양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지, 그 때 한국으로 나가면 되는지?

그동안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사립학교에서 I-20를 내 준다고 합니다.
1.학교에서 내주는 I-20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지요?
2.입양수속을 하고 있는데 F-1비자가 필요한가요?
3.F-1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한국에 다시 나가서 면접을 봐야 하는 것인지요?
4.만일 18세가 되기까지 입양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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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9:16:33 PM
음 한번 다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아는 지인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입양신청을 했었는데, 따로 신분유지를 하지 않았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20살때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아마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만약 혼자 그 서류를 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분 문제는 항상 보수적으로 보셔야하고, 본인이 해결할려는 것 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1. 학교에서 내주는 i-20는 체류신분 서류지만 그 전에 F-1 Status를 승인을 받아야 i-20가 유효합니다. 즉 사립학교에서 아이 투웨니를 발급하는건 한국에 있는 사람 또한 발급받을수 있지요 하지만, 그 서류를 이민국에 넣어서 f-1 status가 되어야 합법적인 신분이 됩니다.

2. 아마 입양은 만 16세까지 입니다. 즉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는 나이가 16살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양 허가가 날때가 16세 미만이어야되고, 그 이후에 2년뒤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본인이 입국하신 신분에 따라 다른데, 무비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고, 나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야합니다.
4. 음.. 지금 입양신청을 하신 건가요? 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ㅎㅎ

l**brucek**** 님 답변 답변일 7/19/2014 8:17:39 PM
Stanley님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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