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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학교 휴학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uck00****
조회2,707 공감0 작성일7/23/2010 10:53:59 AM
발목을 심하게 다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교를 한학기 휴학 하였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병 및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합법적으로 휴학 할수 있는 경우 및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풀타임 (12학점) 말고, 팟타임으로 학교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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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26/2010 4:54:02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랍니다 ^^

일단 학생께서 진행하신 것과 같이 질병과 같은 사정으로 유학생들도 휴학을 할 수 있는데요, 통상 기간은 최장 1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학이 필요함을 입증할 근거 및 관련 조건들이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advisor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타임이 아닌 팟타임으로 등록가능한 경우는 통상 영어의 미숙함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허락하는 경우 팟타임 유닛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졸업전 마지막 시메스터의 경우 졸업 이수 학점을 마친 상태에서는 팟타임으로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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