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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 영주권에 대해서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i**rkus****
조회2,436 공감0 작성일11/30/2016 8:47:58 AM
2013년 7월24일 입국 2014년 1월24일까지 비자기간중 8월부터 입양신청했습니다.
2014년 임시 양육권 받고 3월부터 학교 다니기 시작했고 5월말 정식 입양판결나왔고,
2016년 영주권 신청, 4월부터 준비, 그러나 6월27일 이민국 생체등록, 지문날인, 9월1일 소셜시큐리티넘버, 워크퍼밋발급, 11월5일 변경, 정부기관 정보변경으로 인한 FAFSA정보변경, 11월10일
미국에서 영주권 발급이 거의끝난 상황에서 엄마가 미국에서 출국하는바람에 딸 영주권 미발급 문제발생.
신분문제, 엄마의 국외여행허가서로 재입국해서 영주권수속재개가능한지요?
영주권 발급후 이모의 양부모 법적책임 문제해지 가능한지요?
성인인 딸이 직접 보호자지정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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