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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에다 보고해야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c****
조회2,972 공감0 작성일6/13/2013 9:10:36 A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신분이면서(OPT) 영주권자 배우자로 I-485 신분 변경신청서를 접수를

6월3일자로 보낸 상태입니다.

OPT만료가 2013년 6월17일이고

2013년 5월31일날짜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SEVIS 업데이를 해애되는지요(학교에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애기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OPT만료가 얼마 안 남고 OPT 시작일부터 계속일을 한 상태라 90일 유예기간도 사용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문제가 될가봐서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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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57:13 PM
제 생각엔 학생비자의 만료날짜가 2013년 6월 17일인것 같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신듯 싶은데, 2010년 5월 31일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90일의 유예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이미 불법체류중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모든 사항이 다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하세요.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11:34:38 AM
I-485가 승인되어서 Green Card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Worst Case로 I-485가 거부된다면 비이민비자 신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불체자가 됩니다. 즉, 지금 당장 불체자는 아닙니다. I-485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입니다.

5월 31일에 끝내셨다면 Grace Period 2달 기간을 다 채우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학교를 선택하셔서 입학하셔서 Green Card가 나올때까지 비이민비자 형태인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진덕(f1visastud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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