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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고등학교졸업자의 대학학비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조회2,413 공감0 작성일11/22/2009 8:41:58 PM
수고하십니다
엘에이 거주하는 사람인데 영주권신청중에 아이가 21살이 됨에따라
학생비자로 전환하였는데 지금 컴뮤니티컬리지2학년으로 곧 트랜스퍼할 준비중입니다
고등학교4년과정을 졸업한 경우 학생비자라 해도 외국인 유학생학비를
납부하지않고 영주권시민권자와 같은 학비를 내고 다니는 ucla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학생비용이 아닌 학생이 uc계열로 편입할때 학비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며 언제 누구에게 신청을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ch5833@hotmail.com 찰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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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22/2009 10:24:34 PM
AB 540 법안은 캘리포나이 고등학교를 3년이상 다닌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Nonimmigrant 비자 (학생비자) 신분으로 학교를 다닌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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