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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학자금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oo6****
조회3,186 공감0 작성일1/30/2010 11:17:17 AM
안녕하세요. 학자금 융자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대학을 가면서 주정부로 부터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1098-T 라는 텍스 보고 문서를 받았는데 물런 제 아들 이름으로 온것이고요.
제 질문은
제 아들이름으로 온 1098-T 문서와 함께 제 수입과 함께 제가 텍스 보고를 해도 되는지 ?
아니면 아들이 직접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아들은 그것 이외에는 수입이 없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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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30/2010 12:49:05 PM
1098-T 는 학생수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educational tax credit 을 받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생이 dependent 인 경우 부모님 tax 보고시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independent 인 경우는 학생이 claim 할 수 있습니다. tax return 준비해주시는 분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회원 답변글
h**oo6****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3:06:45 PM
andrew kim님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w**mcp****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8:20:02 PM
부모님 세금보고서에 아들을 Dependent(부양가족)로 보고하게 되면 아들 이름으로 온 1098-T를 반영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도 세금보고 땐 특별히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자녀 학자금및 관련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며 산출세액을 다 감면하고도 남는 금액은 최고 1000불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98-T Box 5에 그랜트 받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이 크레딧 클레임할 때 사용됩니다.

김운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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