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5/2011 10:32:59 PM
1. f-1 으로 변경이 되면 유학생 학비를 내야합니다.
2. 거주민 학비는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비이민비자인 취업, 투자비자 동반자녀들은 해당이 되며, 불법체류 학생일 경우 캘리포니아서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졸업한 경우 AB540 법에 의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AB540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거주민 학비는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비이민비자인 취업, 투자비자 동반자녀들은 해당이 되며, 불법체류 학생일 경우 캘리포니아서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졸업한 경우 AB540 법에 의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AB540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