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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자 학비적용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presi****
조회2,191 공감0 작성일6/14/2011 2:35:57 PM
안녕하세요.

9월 UC계열에 입학하는 학생의 보모입니다.
저는 현재 CA에 거주중이며, 아이는 이번에 L2로 입국하였읍니다.
제가 1년이 지나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는 것도 확인 하였읍니다.

질문) 아이가 F1신분을 취득하는것이 번거롭지 않을거라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F1으로도 거주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안된다면 제가 L1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 F1비자취득이 쉽게 되는지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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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5/2011 10:45:04 PM
f-1 으로는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L-2 의 경우는 21세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1 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F-1 비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비자 취득 조건에 맞아야 되겠지요.

Andrew Kim [유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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