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2/2011 2:10:42 PM
21세까지는 F-2 신분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게되면 International student 가 되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게되면 International student 가 되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