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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같은 학년 재이수

지역Iowa 아이디k**51****
조회3,071 공감0 작성일3/31/2015 1:21:06 PM
지난해 4월 조카가 와서 현재 사립학교 8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성적이 시원찮아 지원한 고교마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립학교에서 8학년을 한번 더 이수하고, 내년에 고교진학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새 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받으면 유학생 비자는 상관없는가요? 비자는 지난해 올때 5년만기로 받아와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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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31/2015 2:46:07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이 경우 새 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받으면 유학생 비자는 상관없는가요? (비자는 지난해 올때 5년만기로 받아와 있습니다.)
1.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2. 만약 현재로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트랜스퍼가 안될 경우, 새로운 학교의 i-20만 받는다고 해서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았으면 sevis fee를 새로 납부해서 프린트 한 후에, 여권을 지참해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나갔다 오셔야 i-20가
activate됩니다.

더 궁금한 한점이 있으시면 아래 네임태그를 참고하시여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nnifer Lee [유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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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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