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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주립대 In-State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de****
조회6,899 공감0 작성일8/1/2022 12:41:52 PM

가족 모두 영주권자이고 현재 오레곤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쪽에 이직 기회가 있어서 아빠만 이사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 오레곤에 살 계획인데, 이 경우 아이들이 캘리포니아 in-state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혜택을 받기위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들은 오레곤에서 학교를 다니고 부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택스를 내고 있으면 오레곤, 캘리포니아주 양쪽에서 in-state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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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2022 1:03:37 PM
In-State의 학비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녀가 23살 미만일 경우에 부모의 Permanent Address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IRS에 보고하는 연방세금보고서 상에 나타난 주소가 위치한 주가 기본적인 In-State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부모가 모두 거주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내 주소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기러기 가정의 경우는 In-State요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주마다 1년을 거주했든지 혹은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대학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In-State Tuition 등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해당 대학에서 적용하는 In-State 조건을 확인해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In-State등록금과 Out-Of-State등록금이 차이가 나는 만큼 주 정부에서 학생 한 명에게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거주민과 비거주민 지원자의 구분을 대학이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도 주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회원 답변글
h**ande**** 님 답변 답변일 8/1/2022 2:30:33 PM
리차드 명 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23살 미만일 경우,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IRS 세금보고서상의 주소가 부모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소로 등록되어있으면 학생의 physical presence와 관계없이(타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해도) instate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경우 체류기간은 등록일 기준 366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1/2022 6:59:46 PM
'Requirements: Students Age 18-23'

[If you are dependent on a California-resident parent,
BOTH you and your parent must be in an eligible immigration status and
satisfy the "Physical Presence" and
"Intent to Remain in California" requirements.]

https://registrar.berkeley.edu/tuition-fees-residency/
residency-for-tuition-purposes/residency-requirements-undergraduates/

https://students.ucsd.edu/finances/fees/residence/residence-qa.html

https://registrar.ucla.edu/file/322ee2b9-c356-4217-80b9-dcd5dff72141

https://www.ucop.edu/residency/faq.html

위 링크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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