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기업 미국 법인에 L-1 주재원으로 와있습니다.
저녁시간이나 주말등을 이용해서 Community College에서 수강을 해볼까 하는데 신분 상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일정 요건을 채우면 거주자 학비로 다닐 수도 있나요?
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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