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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study W4 form

지역Maryland 아이디m**ylecho****
조회2,795 공감0 작성일9/11/2021 6:03:43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간 신입생 자녀의 workstudy income 관련 질문입니다.


여러가지를 조사해 보니, 내년에 아이가 따로 Tax 보고를 하기 보다는 dependant로 tax 보고를 하는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workstudy income에 대한 W4 form 은 어떻케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주일에 1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6300/year 넘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Tax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Dependant로 tax 보고를 할 경우에는 Exempt로 W4를 작성도 안된다고 하네요. 


1. $6300 미만 income 으로, Tax 보고를 안해도 되니 exempt가 가능한 건가요?

2. 주소란에는 대학교 주소가 아닌, 부모님 계신곳의 주소를 쓰면 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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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yun**** 님 답변 답변일 10/24/2021 7:42:10 PM
안녕하세요. AGM의 리처드 명입니다. 연방정부의 Work Study는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구성요소로서 2022-2023년도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자녀가 2020년도의 연 수입이 $7,040만 넘지 않으면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혀 재정보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Minor이고 Dependent이므로 당연히 Permanent address인 부모의 주소를 기재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W-4를 작성하는 것은 얼마나 개인의 Exemtion을 설절할 것인가에 따른 것인데 반드시 Exemtion을 "0"로 해서 설사 아주 미약한 세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되어 부모가 Exemption을 Claim하시는 것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재정보조지원을 연간 2천달러 이상 더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remyung@agminstitute.org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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