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이라고 하시니, F1 Visa 소지자라 이해하겠습니다.
F1 비자신분의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후 처음 5년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6년차 때부터 거주자가 되십니다. 즉, 그때부터 학비에 대해서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을 신청하실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