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거래 관련한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없습니다.
2. 1년에 합계가 10만불 이상 받으면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친척(예를 들면 할머니,삼촌) 으로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에게
돈을 부쳐준다면 돈을 받은 시민권자는 받은 돈에대해 세금을 내는가요 ?
한도는 있는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사업거래 관련한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없습니다.
2. 1년에 합계가 10만불 이상 받으면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