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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입금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
조회4,231 공감0 작성일7/8/2020 12:01:55 PM

주식이나 뮤츄얼 펀드에 관심있어서


조금씩 모아 두었던 2만 5천불을 은행에  한번에 다 넣어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목적이 있는 디파짓도 irs 에 신고가 가며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대학생이 3명이 있어서 fafsa 에도 학비 보조 받는데도 영향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처럼 몇달에 나눠서 조금씩 입금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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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9/2020 1:10:03 PM

1. 1만불 이상 현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정부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2.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만불 이하로 나누어 분산 입금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서 걸리면  현금 압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8천- 7천 - 8천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3.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은행예금도 fafsa에 영향을 주지만 ....  현금의 경우 보고를 누락하여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은행예금은 어쩔 수 없이 보고하여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둘 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8/2020 1:33:26 PM
그건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들은 당연히 자산으로 여겨져 Fafsa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i**uire**** 님 답변 답변일 7/11/2020 11:02:53 AM
전문가님,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만불 이하로 나누어 분산 입금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서 걸리면 현금 압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8천- 7천 - 8천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무슨 법조항에 의해 근거한것인지 알려줄수 있나요? Bank Secrecy Act (aka. The $10,000 Rule) 에 의하면 10000불 이상 입, 출금시 IRS 에 보고 되는것은 범죄로 취득했거나 사용되는 현찰의 유통을 감시 하겠다는것이지 근거가 확실한 일반인의 돈을 통제 하겠다는것이 아니며 분산 입, 출금도 물론 의심을 받는 근거는 될수 있어도 그 행위 자체가 범법 행위라는것은 어느 법조항에도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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