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을 1200 받앗으면 따님이 부보님의 부양가족일지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1099이란 아직 세금을 내지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social security tax 을 내어야 합니다.
제 대학생 딸이 2019년도 1099 가 1200불입니다.
이것도 딸이 따로 택스보고해야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099Misc을 1200 받앗으면 따님이 부보님의 부양가족일지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1099이란 아직 세금을 내지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social security tax 을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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