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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aditional IRA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조회3,068 공감0 작성일2/11/2019 8:50:53 AM
남편과 아내가 joint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남편은 job이 없었습니다.
2018년에도 남편앞으로 $5,500 contribution을 했습니다.

2018년 세금보고시, 남편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Traditional IRA를
Tax deductible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부인앞으로는 Roth IRA가 있습니다.

**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수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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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9 11:02:20 AM
1. 세금보고에서 59 1/2세가 되기 전에 찾으면 10%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벌금없이 자유롭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정보는 가입한 에이전트에게 물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9 3:43:54 PM
남편이 소득이 없어도 Joint로 세금보고할 때는 남편의 Traditional IRA에 $5,500 contribution 한 것도 Joint return시 deduct 할 수 있습니다. contribute할 수 있는 금액은 아내 (Roth IRA), 남편 (Traditional IRA) 합계가 부인의 Compensation (소득)을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deduction amount에서도 limits들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retirement plan at work 에 가입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Retirement plan at work 에 가입이 되어 있고 joint return의 modify AGI가 $101,000 이하이면 fully deduct 할 수 있고 $121,000 이상이면 fully deduct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retirement plan at work 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fully deducts 할 수 잇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9 1:26:16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roth ira 처럼 배우자 중 한사람이 earned income이 있다면 나머지 배우자는 job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덕션 가능 여부는 직장은퇴플랜 가입여부와 부부의 AGI(MAGI)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전체를 모두 공제받을 수도 있고 부분아니면 비공제 ira 컨트리뷰션이 될 수 도 있습니다. CPA오피스를 통해 공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컴에 큰 문제가 없다면 job이 없으시니까 남편의 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Phone: 213.291.927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1/2019 10:03:44 AM
따로 돈을 찾아 없애지 않은 이상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c**ngsuk****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10:50:39 AM
아내의 W2 wage가 $151K(Gross $165K), 401K가 $15K(retirement plan) 있으며,
아내 앞으로 other income이 $40K 더 있습니다.
이경우 남편의 Traditional IRA는 얼마나 deduct가능한가요?

만약 Joint HSA account를 open하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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