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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s**ob****
조회1,821 공감0 작성일1/28/2018 4:08:15 PM
2017년도에 2개월간 회사에서 일하고 W-4로 세금 공제하고 Pay check을 받았는데 회사가 문을닫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Pay Stuff도 없고 관련회계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Pay Check를 받을때 경리 담당자에게 Pay Stuff을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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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8 10:23:48 PM
2018년2월15일 지난 후 IRS에 전화를 하셔서 Form W-2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설명을 하신 후 Paystub으로 Substitute Form W-2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paystub이 없어서 federal income tax withheld를 얼마 했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원글님이 매번 받으신 paycheck 으로 꺼꾸로 역산을 하여 federal and state income tax withheld 금액을 산출하셔야 하지만 쉽지는 않겠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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