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송금 및 세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ash****
조회2,919 공감0 작성일1/11/2018 4:29:44 PM
저는 엘에이 거주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가족 또는 친척이 아닌 지인으로 부터
Gift Money 로 50만불 정도 송금 받으려 하는데,
IRS 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Form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8 10:31:54 PM
한국에서 50만불 기증하시는 분께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이라면 원글님께서 IRS에 Form 3520을 파일하시면 됩니다.
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받으시는 순수한 Gift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 (원글님=수증자)은 세금 내는 것은 없고 information만 보고하시는 것이니깐 보고기한내에 꼭 file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8:00:16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선
한국 국세청에서 [해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반출승인을 받을려면 확실한 반출사유를 제시하고
국세청이 반출사유에 대해 OK해야만 됩니다.

=송금자의 돈의 출처?.및 세금납부기록
=송금자와 수취인의 관계?
=어떤 사유로?...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국세청에서
송금자에 대한 돈의 출처?를 알아 본 후 반출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마…
50만불는 약 6억인데 6억원을 Gift Money로는 인정받는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으로 부터 송금된 돈이 미국은행에 도착하면
한국-미국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별도의 세금은 안내지만
내년 세금보고 때
[한국에서 받은 Gift Money]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또.
켈리포니아 주 지방세 약10~15%정도만 내면 됩니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송금된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아주 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미국 하우스.땅.등 부동산구입.이나 비즈니스 구입비로
금액에 상관없이 몇 $백만 도 곧바로 쉽게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