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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세에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l****
조회3,153 공감0 작성일4/15/2018 11:01:24 AM
저는 영주권자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집을 판 $500,000.00 을 가져올예정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양도세를 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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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8 9:39:59 PM
미국에서도 양도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는 한국에서의 납부된 세금을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으로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California 주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을 allow 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에는 양소득에서 발생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양소득 발생 다음 해에 다른 소득들과 함께 신고. 납부하시는 겁니다.

원글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매도한 자산 (부동산, 주식 등)은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가액도 영주권 받은 날의 시가가 아니고 처음 취득한 가액부터 시작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8 5:55:44 PM
예를 들어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nonresident alien입니다(exempt individual). 이렇게 Nonresident-alien에 해당하면 미국외의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한국의 아파트를 팔면 그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Exempt individual의 기간이 지나 김한국씨가 미국세법상resident alien이 되면, 전세계의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해 발생한 양도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한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경우 그 주택이 미국세법상 Main home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서 $250,000(또는 $500,000) 공제가 가능하며, 한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그 납부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j**l**** 님 답변 답변일 4/17/2018 6:42:16 AM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이번 판매된 주택은 제가 이곳에 이민을 오기전에 구입했던것인데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4**ki****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7:34:47 AM
지난 5년중에 그 집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세금면제에 해당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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