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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조부모가 시민권자 손자손녀 학비 대학교로 직접 송금해주는것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조회8,943 공감0 작성일9/7/2018 8:31:37 PM

제목에 있듯이 한국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들( 손자, 손녀) 사립대학교 학비를 한국에서

송금해주시려고 하는데요 ,

저희부부가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보니 한아이에 사립대학 1년에 5만불씩요 ( 2명 10만불 / 1년 )

재정적으로 한국에서 부유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2명 시민권자 손자손녀 아이들 4년치 학비를 아이들이 재학중인 대학교로

직접 쿼터마다 송금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은행에서나 한국 외환관리법이나 다른 한국법에라도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유학생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유학생 송금으로 거래 은행에서
등록해서 보내주시면 여기 대학교 international student 계좌로 바로 송금하면 되거든요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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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0/2018 9:36:24 PM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나 해외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rporation)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0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8 7:38:30 PM
한국 증여세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네요.
얼마전 국세청 직원께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가 생존에 있는데 조부모가 학비를 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며
세대생략증여이기 때문에 할증과세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내셔야 합니다.

이 할증과세를 피하시려면 원글님이 직접 증여 받아서 아들 학교에 직접 등록비를 내시면 원글님은 비거주자(한국에 계시는 친정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사실을 (일년에 10만불 이상일 때) Form 3520에 신고하시면 (세금 낼 것은 없음) 됩니다.

한국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9/9/2018 7:04:52 AM
조부모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학비를 받는 손자 은행 구좌로 직접 보내면 되는데..
대학교의 학비 내역서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비가 아니드래도 생활비를 보낸다고 해도 한사람이 년 5만불은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 9/9/2018 11:46:42 AM
대학교 에 학비 내역서[등록금]을 제출하라고 하실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마도 국세청에서 돈에 용도에 대해서 조사 받으실 수도 있을겁니다
잘 알아 보시고 하실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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