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가 한국에 본인 이름의 집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s**utta****
조회2,337 공감0 작성일11/9/2020 9:22:20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올해에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럴 경우, 제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한국의 집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20 5:29:57 PM

부모님께서 미국세법상 세무보고 의무가 없는 분 (예: 미국 비시민권자/영주권자)이라는 것과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측] 명의 이전 된 집의 가치가 $100,000 이상이라면 원글님께서는내년 세금보고 기한 (2021년4월15일)이전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에 대한 사실보고를 Form 3520 를 통해 IRS 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 (최대 증여가액의 25%)이 자동 부과됩니다.  신고만 하는 것이지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니니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또한 이 집에서 임대소득 (예: 월세)이 발생이 된다면 매해 임대소득에 대해 미국/한국 내 다른 소득들과 함께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한국측]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증여세 전문인과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임대소득이 발생 된다면 그것 또한 한국측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실 수도 있으니 한국세무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