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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angeleslif****
조회2,608 공감0 작성일4/13/2017 9:15:39 AM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엘에이에서 코퍼레이션으로 조그만
웹사이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작년에 2015년 미니멈 택스 800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회사를 클로즈 하였습니다.
그래도 2016년의 미니멈 택스 800불을 내어야하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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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7 10:30:53 AM
기본적인 정보를 잘못 가지고 게십니다. 그래서 오류의 여지가 많습니다. 미니멈택스는 미리 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11 사업체 설립
2012 2011년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있는 경우) 및 2012년 미니멈택스 $800납부
~~
2015. 2014년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있는 경우) 및 2015년 미니멈택스 $800납부
2016 2015년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있는 경우) 및 2016년 미니멈택스 $800납부
2016. 12 회사 클로즈
2017. 2016년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있는 경우)

소규모 매출액이라면 대개는 미니멈택스 $800납부로 해결되기 떄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7 3:37:59 PM
CA Corporation Minimum Tax $800을 미리 내지 않으셨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800을 초과하지 않으신다면 corporation closing 한 해에 Corporation의 Final
Income Tax Return을 하시면서 $800과 약간의 penalty을 내셔야 합니다.

또한 Secretary of State에서 Corporation을 정식으로 dissolve하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L**angeleslif**** 님 답변 답변일 4/13/2017 11:43:02 AM
답변감사합니다.
작년에 미니멈 택스 를 미리 내지 않았습니다.
추가 발생하는 인컴택스는 더이상 없구요.
회사 클로즈를 하더라도 800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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