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낸세금은 그해 세금보고때에 정산과 더불어 refund or due가 계산됩니다.
>>>미리예상한다는것은 딱맞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을수도 모자랄수도 있어서 estimated tax payment라고 하는것입니다. Tax 가 $1000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다음해에는 꼭 estimated tax payment를 제때에 해야지 penalty가 다음해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집 판매후 발생한 capital gain tax 범위(전문가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BAR 과 FATCA 어떤걸 신고 해야 하나요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dependent Contractor - sales consultant in 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