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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인 자녀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1,483 공감0 작성일11/1/2018 11:28:42 AM
안년 하세요.
26세가 (1993년 11월생)되는 성인 아들의 소득이 $14000/년이 될경우 디펜던트로
텍스 보고 할수 있나요? 지금 까진 소득이 낮아 가족세금보고시 디펜던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보험으로 오바마 케어에 가입 할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보험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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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8 12:06:04 PM
연소득이 $14,000인 26세 아들은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디펜던트로 올릴 수 없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4,150이 넘게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2018년 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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