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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재산 미국 반입에 대한 주정부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조회1,596 공감1 작성일3/3/2020 10:42:21 PM

캘리포니아에 살고있고 은퇴하였으며 미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였으며

40만불 정도를 미국으로 가져오려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양도차액은 15만불정도입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얼마를 내야하는지와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던지

일시에 가져오지 않도 나누어 가져오면 절약이되는지요. 그대로 한국에 놔두면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ayoon432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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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20 4:45:02 PM



아래는 한국, 미국관련 증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많은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미국영주권자가
한국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시



 



증여자(한국부모):
한국에서는
기존적으로
납세의무없음

(영주권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국재산일경우
미국에서도
납세의무
없음/
미국재산시
납세의무



    수증자인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으면
연대
납세의무




                                수증자(
영주권자)
미국납세의무는
$100K 미만은
미국에
보고의무
없음/



   $100K 초과시는
IRS
F 3520 제출



 수증자(
영주권자)
한국납세의무: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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