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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컴 택스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3,912 공감0 작성일1/16/2020 1:03:25 PM

안녕하세요.. 


텍스 보고 시즌이 오니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매년 텍스 보고를 해 오고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그저 CPA님들의 말만 듣고


있었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INCOME TAX RATE 표를 보니 부부 JOINT로 8만불 이하보고하여 12% 세율 


적용이라고 나오던데요.. 이거는 연방 세금만 인것이고 SOCIAL SECURITY와 MADICARE 


그리고 CA INCOME TAX를 더 해서 전체세율이 30%가 넘어가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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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20 1:20:54 PM

종업원은  SOCIAL SECURITY와 MADICARE  를 급여 받을 때 내고 개인 사업자는 세금보고를 통해서 SE TAX를 15% INCOME TAX에 더하여 계산하여 냅니다.         


각 주정부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주정부 세금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 30% 넘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20 1:20:20 AM






1)일반적으로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이미 사회복지
보장혜택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된다.

개인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스케쥴 C 또는 C-EZ을
사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2)또한
중요한것은, 자영업세가 일정소득
수준까지만 적용되는데, 일정수준
즉, 년소득 106,800달러 까지만
자영업세가 부과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12.4%의 사회복지
보장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2.9%의 메디케어
부분만 납부하면된다.





3)예외조항이
있는데, 외국인 (Aliens)인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은 미국시민과
똑같이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자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고용(Child employed by parent) 해서 부모를
위해 일할
경우 그
자녀에게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외국인(US citizen or resident alien residing aboard)이라 할지라도 ,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 미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사회복지보장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사회복지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만 납부하면된다.



세금을 납부
받은 국가에서는
다른국가에서 자영업세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납부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연금가입확인서

만일 두개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경우, 자영업세
과세대상이 두개이상이지만, 각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총소득을 계산하므로, 한
사업체에서 발생한
손실이 다른
사업체의 이익을
축소시켜준다. 

이럴경우 두개이상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여러소득을, 하나의 스케쥴 SE를
통해서 계산되지만
각 사업체마다
별도의 스케쥴 C를
제출해야 된다.

또한 재고자산이나
판매목적의 상품이
아닌 자산
즉 증권, 채권등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등도 자영업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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