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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각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la243****
조회7,422 공감0 작성일10/25/2019 11:22:47 AM
현제 결혼중인 부부입니다

작년부터 사이가 안좋아서 별거중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였고 세금보고 시즌이라 각자 따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이가 좋아져서 이혼 취소를하였고 다시 합쳐서 살고있는데 내년에도 택스보고를 따로하면 불이익이 오나요?

전 따로 따로 하고싶은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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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19 12:03:26 PM
각자 알아서 결정할 권리입니다. 원하는데로 하세요. 무슨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보고하는 것이 각자보고할 때 보다 세금계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돈을 절약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보고할 때에 공동보고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자의 세금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기 싫다거나 등의 이유로 각자 분리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보고를 한다고 세금이 더 많다고 확정하여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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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9 8:57:58 PM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가 하나의 Tax Return으로 함께 보고하는 것이고 한 사람만 소득이 있어도 같이 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 납세자는 12월 31일 현재 결혼을 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 해의 언제이건 상관없이 결혼만 하면 된다)
 If one spouse dies during the year. joint return may be filed that year.
 Different tax year is not Allowed but different accounting method is allowed (수입을 인정하는 시점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은 달라도 된다. )
 If one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both must file proper election to be treated as US citizens
 2명의 Sign이 다 있어야 한다.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율 가장 높다)
 납세자는 12월 31일 현재 결혼을 한 상태이며 부부가 각각 따로 자신들의 Tax Return을 보고하는 경우이다. 이 때 Tax Amount 산정 시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itemize 다른 배우자는 standard deduction 선택불가. (Note) Joint나 Separate filing status는 매년마다 선택이 가능하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0/25/2019 12:13:36 PM
Income Tax Return의 Filing Status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부부합산보고(Married Filing Jointly)가 부부 별도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보다는 공제 혜택이 더 있다 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법상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라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별도 보고를 하면 Tax Credit 중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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