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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 은퇴연금 withdrawal 질문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z**manb****
조회4,080 공감0 작성일11/30/2016 2:14:17 AM
학교를 졸업하고 OPT 임시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한국으로 돌아갈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약 2년 정도 retirement plan에 돈을 납부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현재는 계획이 없어서 early withdrawal 하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까 early withdrawal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 20 percent of all tax-deferred funds.
2. additional 10 percent tax for early withdrawal on the tax-deferred portion of the withdrawal.

여기서 tax-deferred funds가 무슨 의미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retirement plan에 낸 돈 전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년동안 받은 총 월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federal tax 떼어갈때 은퇴연금에 적용 된지 않은 그 세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arly withdrawal하는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withdrawal하지 않으면 알아서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retirement plan은 유지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나중에 미국에 돌아올 수 도 있어서 withdrawal하지않고 유지를해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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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6 12:51:05 PM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돈을 연금에 납입하면 그 금액은 세금보고에서 비과세로 인정하여 세금공제가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해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금에 납입한 해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60세가 넘어서 연금을 찾는 어느 때에는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이 일정기간 유예된 것입니다.

만일 60세 이전에 연금을 찾게되면 IRS에서 10%의 페널티를 계산합니다. 59 1/2세 이후에 찾으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찾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세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타 연금약정에 따라 각종 페널티가 계산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6 12:02:36 PM
Tax Deferred Retirement Plan으로 불입을 했다는것은 불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않고 후에 Ditribution받을때 납부유예된 세금을 유ㅏㅂ부하게 되는것이며 은퇴연금 혜택이기 때문에 59-1/2세 이전에 Withdraw하면 Early Distribution Penalty 10%를 부과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환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수속을 원하시면 samlee601@yahoo.com로 별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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