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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가족 기프트 텍스 보고 의무?

지역New York 아이디h**alaz9****
조회2,013 공감0 작성일10/18/2020 8:47:02 AM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 주에 거주중인 시민권자입니다.
개인이 가족으로 부터 기프트 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불 미만의 재산은 굳이 보고 할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작년 12월에 제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저의 명의로 주택을 16만불로 구입하시고 기프트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해 말까지 영국 처가에서 8만불 상당의 현금을 보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작년에 기프트는 부모님께서 IRS에 신고했으니 올해 말에 처가에서 오는 것과 합산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개인당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산 및 현금은 1만 몇천 불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들은 것은 사실인지, 그러므로 전혀 기프트 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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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20 12:21:44 PM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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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
(gift)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
(gift)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
.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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